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만 6,300원(209시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낸 고시 원문과 보도자료로 확인했어요.
핵심 정리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오른 금액(비율) | — | 380원(3.7%) |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적용 기간 | — | 2027-01-01 ~ 2027-12-31 |
| 고시 | — | 2026-08-0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 2026년 월 환산액은 같은 기준(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월 환산액은 왜 209시간인가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밝혀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주 8시간)이 들어 있어요.
- 1주: 일하는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 48시간 × 52.14주(365일 ÷ 7) ≈ 2,503시간
- 1달: 2,503시간 ÷ 12 ≈ 208.6시간 → 209시간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하루·주·달로 바꿔 보면(2027년 기준)
| 일하는 방식 | 계산 | 금액 |
|---|---|---|
| 1시간 | 10,700원 × 1 | 10,700원 |
| 하루 8시간 | 10,700원 × 8 | 85,600원 |
| 주 40시간(주휴 포함 48시간) | 10,700원 × 48 | 513,600원 |
| 한 달(209시간) | 10,700원 × 209 | 2,236,300원 |
| 한 해(월 환산액 × 12) | 2,236,300원 × 12 | 26,835,600원 |
세금·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등 조건을 채운 경우에 받아요. 내 경우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확인된 것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어요.
- 결정 과정
- 2026-07-14: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재적 27명 모두 투표, 사용자위원안 15표·근로자위원안 11표·무효 1표)
- 2026-07-16: 최저임금안 고시,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접수
-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2026-08-05: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
- 이 글은 최저임금 «금액»만 다뤄요. 수습 기간 감액, 업종별 예외 같은 세부 적용은 고시 원문과 최저임금법을 함께 봐야 해요.
내 월급이 몇 % 올랐는지 계산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08-05) — 2026-10-14 확인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시 제2026-60호, 2026-08-05) — 시간급·적용 기간·적용 범위·월 환산 기준. 2026-10-14 확인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참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6-07-14) — 의결 과정·영향 근로자 추정. 2026-10-14 확인
갱신 기록
- 2026-10-14: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