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만 6,300원(209시간)

공식 출처 3곳 확인글 이슈데이 편집팀 · 게시 · 공식 발표

이 글의 순서
  1. 핵심 정리
  2. 월 환산액은 왜 209시간인가
  3. 하루·주·달로 바꿔 보면(2027년 기준)
  4. 확인된 것
  5. 아직 모르는 것
  6. 내 월급이 몇 % 올랐는지 계산하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고,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낸 고시 원문과 보도자료로 확인했어요.

핵심 정리

항목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오른 금액(비율) — 380원(3.7%)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적용 기간 — 2027-01-01 ~ 2027-12-31
고시 — 2026-08-0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 2026년 월 환산액은 같은 기준(10,32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월 환산액은 왜 209시간인가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밝혀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주 8시간)이 들어 있어요.

  • 1주: 일하는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1년: 48시간 × 52.14주(365일 ÷ 7) ≈ 2,503시간
  • 1달: 2,503시간 ÷ 12 ≈ 208.6시간 → 209시간

그래서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하루·주·달로 바꿔 보면(2027년 기준)

일하는 방식 계산 금액
1시간 10,700원 × 1 10,700원
하루 8시간 10,700원 × 8 85,60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48시간) 10,700원 × 48 513,600원
한 달(209시간) 10,700원 × 209 2,236,300원
한 해(월 환산액 × 12) 2,236,300원 × 12 26,835,600원

세금·4대 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등 조건을 채운 경우에 받아요. 내 경우에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확인된 것

  •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어요.
  • 결정 과정
    • 2026-07-14: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재적 27명 모두 투표, 사용자위원안 15표·근로자위원안 11표·무효 1표)
    • 2026-07-16: 최저임금안 고시,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접수
    •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2026-08-05: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

  • 이 글은 최저임금 «금액»만 다뤄요. 수습 기간 감액, 업종별 예외 같은 세부 적용은 고시 원문과 최저임금법을 함께 봐야 해요.

내 월급이 몇 % 올랐는지 계산하기

  •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얼마나 높은지, 작년보다 몇 % 올랐는지는 퍼센트 계산기의 «A에서 B로 몇 % 늘었나» 칸에 넣으면 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 10,320 → 10,700을 넣으면 약 3.68%예요(정부 발표는 반올림한 3.7%).
  • 적용일(2027-01-01)까지 남은 날은 날짜 계산기로 셀 수 있어요.

출처

갱신 기록

  • 2026-10-14: 처음 작성.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