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금액·대상·신청 — 1인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출처 4곳 확인글 이슈데이 편집팀 · 게시 · 생활

이 글의 순서
  1. 핵심 정리
  2.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2026년도 연간 총액)
  3. 지원 대상(두 가지 모두 충족)
  4. 어떻게 쓰나(사용 기간)
  5. 신청할 때 챙길 것
  6. 확인된 것
  7. 아직 모르는 것
  8. 신청 마감까지 남은 날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하고,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여름·겨울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한 해 총액으로 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담당 부처 발표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핵심 정리

  •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도 해당하는 세대
  • 얼마: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 ~ 70만 1,300원
  • 언제까지 신청: 2026-06-15(월) ~ 2026-12-31(목)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언제까지 사용: 2027-05-31까지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2026년도 연간 총액)

세대원 수 연간 지원액 괄호 금액(아래 설명)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금액이에요.
  •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 자유롭게 써요.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돼요.
  •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려는 세대에 주는 금액이에요. 이 경우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고,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에 넣어 계산하지 않아요.

지원 대상(두 가지 모두 충족)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에 해당

구분 기준
노인 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 2019-01-01 이후 출생(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질환자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나(사용 기간)

방식 기간 쓸 수 있는 에너지
하절기 요금차감 2026-07-01 ~ 09-30 전기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2026-10-01 ~ 2027-05-31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2026-10-03 ~ 2027-05-31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신청할 때 챙길 것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 등록: 2025년도에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확인된 것

  • 겨울철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괄호 금액만 받아요.
  • 올해 새로 생긴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됐거나 중앙난방이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줘요. 2026년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11월 10일에 지급되고,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에 지급돼요.
  • 담당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수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에요.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아직 모르는 것

  • 6월 발표 이후 금액·대상이 바뀌었는지: 공식 누리집과 발표 자료에서 변경 공지를 찾지 못했어요. 바뀐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고칠게요.
  •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 처리 규정: 사용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청 마감까지 남은 날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디데이 계산기에 2026-12-31을 넣으면 오늘 기준 남은 날이 바로 나와요. 동절기에 금액을 몰아 쓰려면 미차감 신청을 미리 해 두세요.

출처

갱신 기록

  • 2026-10-14: 처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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