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금액·대상·신청 — 1인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이 글의 순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하고,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여름·겨울로 금액을 나누지 않고 한 해 총액으로 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담당 부처 발표와 에너지바우처 공식 누리집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핵심 정리
-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도 해당하는 세대
- 얼마: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 5,200원 ~ 70만 1,300원
- 언제까지 신청: 2026-06-15(월) ~ 2026-12-31(목)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 언제까지 사용: 2027-05-31까지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2026년도 연간 총액)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액 | 괄호 금액(아래 설명)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금액이에요.
- 올해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 자유롭게 써요.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돼요.
- 괄호 금액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으려는 세대에 주는 금액이에요. 이 경우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고,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에 넣어 계산하지 않아요.
지원 대상(두 가지 모두 충족)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에 해당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1-12-31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01-01 이후 출생(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가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쓰나(사용 기간)
| 방식 | 기간 | 쓸 수 있는 에너지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07-01 ~ 09-30 | 전기 |
|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10-01 ~ 2027-0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2026-10-03 ~ 2027-05-3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신청할 때 챙길 것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있어요)
-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대리 신청: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동 등록: 2025년도에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확인된 것
- 겨울철 다른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괄호 금액만 받아요.
- 올해 새로 생긴 사전 예외지급: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됐거나 중앙난방이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줘요. 2026년 10월 말까지 신청하면 11월 10일에 지급되고,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7년 6~9월에 지급돼요.
- 담당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수행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에요.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아직 모르는 것
- 6월 발표 이후 금액·대상이 바뀌었는지: 공식 누리집과 발표 자료에서 변경 공지를 찾지 못했어요. 바뀐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고칠게요.
- 쓰지 못하고 남은 금액 처리 규정: 사용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청 마감까지 남은 날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나요. 디데이 계산기에 2026-12-31을 넣으면 오늘 기준 남은 날이 바로 나와요. 동절기에 금액을 몰아 쓰려면 미차감 신청을 미리 해 두세요.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2026-06-14, 정책브리핑) — 대상·금액·신청 기간·신설 제도. 2026-10-14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에너지바우처 안내, 신청안내, 사용안내 — 2026-10-14 확인
갱신 기록
- 2026-10-14: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