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상반기분 12월 말 지급 — 소득 기준 2,200만·3,200만·4,4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285만·330만 원
2026년 9월 1~15일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상반기 소득분)을 했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2월 말에 지급받아요. 이때 받는 돈은 1년치로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이고, 나머지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 → 2027년 6월 말 지급·정산으로 받아요.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은 법에 단독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세청 손택스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핵심 정리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받는 금액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년 9월 1일 ~ 15일 | 2026년 12월 말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15일 | 2027년 6월 말(정산 함께) | 연간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정산분을 8월에 받는다고 손택스에 안내돼 있어요.
- 상반기분을 신청할 때 원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봐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
가구별 기준과 최대 금액
| 가구 | 뜻(법 조문 요약) | 총소득 기준(미만) | 최대 금액(1년) | 최대 금액 구간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요건 갖춘 직계존속)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400만~9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요건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 285만 원 | 700만~1,4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 330만 원 | 800만~1,700만 원 |
- 재산 기준: 가구원이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제100조의3).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아요(제100조의5 제4항).
- 최대 금액 구간보다 소득이 적으면 금액이 서서히 늘고, 많으면 서서히 줄어들어요.
반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
- 법에서는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제100조의6 제7항). 손택스도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로 안내해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 신청(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신청해요.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제100조의3 제2항).
상반기분은 이렇게 계산해요(법 계산식 예시)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치로 늘려(법의 계산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개월 수 × (근무 개월 수 + 6)) 가구별 표에 넣고, 그 결과의 35%를 줘요. 1~6월 6개월을 꼬박 일했다고 가정하고 법 조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 가정 | 상반기 근로소득 | 1년치로 늘린 금액 | 1년 계산액 | 상반기분(35%) |
|---|---|---|---|---|
| 단독가구 | 300만 원 | 600만 원 | 165만 원 | 약 57만 7,500원 |
| 단독가구 | 600만 원 | 1,200만 원 | 약 126만 9,200원 | 약 44만 4,200원 |
| 홑벌이 가구 | 600만 원 | 1,200만 원 | 285만 원 | 약 99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900만 원 | 1,800만 원 | 약 221만 6,700원 | 약 77만 5,800원 |
| 맞벌이 가구(부부 합산) | 1,200만 원 | 2,400만 원 | 약 244만 4,400원 | 약 85만 5,600원 |
실제 지급액은 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소득 구간별 표)로 정해지고,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 표는 대략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확인된 것
- 2026년 상반기분 신청 9월 1~15일·12월 말 지급·35%, 하반기분 2027년 3월 1~15일·6월 말 지급은 국세청 손택스 «반기신청 지급제도»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 가구별 총소득 기준(2,200만·3,200만·4,400만 원)과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의 뜻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서 확인했어요(2026. 9. 18. 시행판).
- 가구별 계산식·최대 금액, 상반기분 35%,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50%는 제100조의5, 반기 신청 기간과 대상은 제100조의6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
- 12월 말의 정확한 지급 날짜: 손택스에는 «12월 말»로만 나와 있어요. 날짜가 공지되면 이 글에 더할게요.
- 내 실제 금액: 산정표·재산 평가·심사 결과로 정해져서, 이 글의 예시와 다를 수 있어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조회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 판정 기준일·평가 방법: 법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이 글에서는 시행령 원문을 따로 대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출처
- 국세청 손택스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반기신청 지급제도) — 2026년 상반기·하반기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신청 자격, 총소득·재산 기준, 가구 유형.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가구별 계산식, 반기 35%, 재산 감액.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반기 신청 기간·대상. 2026-10-18 확인
갱신 기록
- 2026-10-18: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