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총정리 — 설 연휴 2월 6~9일 4일, 노동절·제헌절 포함 대체공휴일 7일
이 글의 순서
2027년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7일을 포함해 24일(일요일 자체는 빼고 센 수)이에요.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 2월 6일(토)~9일(화) 4일이에요. 특히 2026년 규정이 바뀌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갔어요. 법령 원문과 정부가 관보에 공고한 2027년 월력요항을 대조해 정리했어요.
2027년 공휴일 한눈에(일요일 제외)
| 공휴일 | 날짜 | 요일 |
|---|---|---|
| 1월 1일 | 1월 1일 | 금 |
| 설날 연휴 | 2월 6일~8일 | 토·일·월 |
| 대체공휴일(설날) | 2월 9일 | 화 |
| 3·1절 | 3월 1일 | 월 |
| 노동절 | 5월 1일 | 토 |
| 대체공휴일(노동절) | 5월 3일 | 월 |
| 어린이날 | 5월 5일 | 수 |
| 부처님 오신 날 | 5월 13일 | 목 |
| 현충일 | 6월 6일 | 일 |
| 제헌절 | 7월 17일 | 토 |
| 대체공휴일(제헌절) | 7월 19일 | 월 |
| 광복절 | 8월 15일 | 일 |
| 대체공휴일(광복절) | 8월 16일 | 월 |
| 추석 연휴 | 9월 14일~16일 | 화·수·목 |
| 개천절 | 10월 3일 | 일 |
| 대체공휴일(개천절) | 10월 4일 | 월 |
| 한글날 | 10월 9일 | 토 |
| 대체공휴일(한글날) | 10월 11일 | 월 |
| 기독탄신일(성탄절) | 12월 25일 | 토 |
| 대체공휴일(성탄절) | 12월 27일 | 월 |
3일 이상 쉬는 연휴(10번)
| 연휴 | 기간 | 일수 |
|---|---|---|
| 새해 | 1월 1일(금) ~ 3일(일) | 3일 |
| 설날 | 2월 6일(토) ~ 9일(화) | 4일 |
| 3·1절 | 2월 27일(토) ~ 3월 1일(월) | 3일 |
| 노동절 | 5월 1일(토) ~ 3일(월) | 3일 |
| 제헌절 | 7월 17일(토) ~ 19일(월) | 3일 |
| 광복절 | 8월 14일(토) ~ 16일(월) | 3일 |
| 추석 | 9월 14일(화) ~ 16일(목) | 3일 |
| 개천절 | 10월 2일(토) ~ 4일(월) | 3일 |
| 한글날 | 10월 9일(토) ~ 11일(월) | 3일 |
| 성탄절 | 12월 25일(토) ~ 27일(월) | 3일 |
추석은 주 중간(화~목)이라 주말과 이어지지 않아요. 9월 13일(월)과 17일(금) 이틀 연차를 쓰면 9월 11일(토)~19일(일) 9일을 쉴 수 있어요. 5월 4일(화) 하루를 쉬면 노동절부터 어린이날까지 5월 1~5일 5일 연휴가 돼요.
대체공휴일은 왜 이렇게 정해지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해져요.
-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 그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 연휴 다음 첫 평일이 대체공휴일(토요일과 겹치는 건 대체 사유가 아니에요)
- 1월 1일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7년 현충일(6월 6일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2027년에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 공휴일 | 겹친 요일 | 대체공휴일 |
|---|---|---|
| 설날(2월 7일) | 일요일 | 2월 9일(화) |
| 노동절(5월 1일) | 토요일 | 5월 3일(월) |
| 제헌절(7월 17일) | 토요일 | 7월 19일(월) |
| 광복절(8월 15일) | 일요일 | 8월 16일(월) |
| 개천절(10월 3일) | 일요일 | 10월 4일(월) |
| 한글날(10월 9일) | 토요일 | 10월 11일(월) |
| 성탄절(12월 25일) | 토요일 | 12월 27일(월) |
이 7일은 정부가 관보에 공고한 2027년 월력요항의 대체공휴일 날짜와 똑같아요.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월 30일 개정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 노동절(5월 1일)이 관공서 공휴일 목록에 들어갔어요(2026년 5월 1일 시행).
- 공휴일 항목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전체로 바뀌면서 제헌절(7월 17일)도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2026년 5월 11일 시행).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두 날 모두 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대상이에요.
주 5일 근무라면 몇 날 쉬나
| 구분 | 일수 |
|---|---|
| 2027년 토요일 + 일요일 | 104일 |
| 평일(월~금)에 있는 공휴일·대체공휴일 | 15일 |
| 합계(쉬는 날) | 119일 |
확인된 것
- 공휴일 목록과 대체공휴일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정 원문(2026-05-11 시행)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 설날(2월 7일)·부처님 오신 날(5월 13일)·추석(9월 15일) 같은 음력 날짜는 우주항공청이 관보에 공고한 2027년 월력요항 기준이에요.
- 지방공휴일도 있어요: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제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정읍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광주).
아직 모르는 것
- 임시공휴일: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규정 제2조 제11호)은 아직 없어요. 지정되면 이 글에 더할게요.
- 민간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나: 이 글은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에요. 회사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을 따르니, 노동절·제헌절이 내 회사에서 쉬는 날인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연휴까지 남은 날 세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개정, 2026-05-11 시행) — 제2조 공휴일, 제3조 대체공휴일. 2026-10-14 확인
- 한국천문연구원 월력요항 — 2027년 월력요항(우주항공청공고 제2026-0078호, 2026-06-29 관보 게재). 2026-10-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국경일 목록. 2026-10-14 확인
갱신 기록
- 2026-10-14: 처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