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026년 9세 미만·2027년 10세 미만 월 10만 원 — 2027년 1월 21일 «신청» 조항 삭제(아동수당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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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핵심 정리
  2. 기본 금액 말고 더 받는 경우
  3.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4.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것
  5. 확인된 것
  6. 아직 모르는 것
  7.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동수당은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나와요. 법에는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지만, 2026년 3월 20일 개정 때 붙은 부칙이 2026년 9세 → 2027년 10세 → 2028년 11세 → 2029년 12세로 한 해에 한 살씩 넓히도록 정했어요. 그리고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조문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 법에서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항(제6조)이 지워지고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핵심 정리

연도 지급 나이(부칙 제2조) 기본 금액(제4조 제1항)
2026년 9세 미만 매월 10만 원
2027년 10세 미만 매월 10만 원
2028년 11세 미만 매월 10만 원
2029년 12세 미만 매월 10만 원
2030년부터 13세 미만(법 본문) 매월 10만 원
  • 법 본문은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준다고 정하고, 부칙이 2026~2029년에는 그 나이를 연도별로 바꿔 읽도록 했어요.
  • 2017년생은 예외예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나이와 관계없이 해마다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아요(부칙 제2조 제2항).
  • 2026년에 처음 대상이 된 아동(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개정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아동)은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거슬러 받아요(부칙 제3조).

기본 금액 말고 더 받는 경우

대상 추가 금액(시행령 제2조) 근거
1세 미만 아동 매월 100만 원 법 제4조 제5항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 매월 50만 원 법 제4조 제5항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매월 1만 원(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2만 원) 법 제4조 제6항
수도권 밖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매월 5천 원 법 제4조 제6항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매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더 법 제4조 제7항
  • 법 조문은 이 금액들을 기본 10만 원에 «추가로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요.
  • 2세 미만 추가 금액은 현금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어요(법 제10조 제4항).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항목 내용 근거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받는 계좌 아동 또는 보호자 이름의 은행·우체국 계좌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사한 달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전 주소지에서 지급 시행령 제9조 제6항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는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조문이 «[시행일: 2027. 1. 21.]»로 표시돼 있어요. 지금 조문과 바뀔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항목 지금 2027년 1월 21일부터
지급 신청(제6조) 보호자 등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조항 삭제
언제부터 주나(제10조 제1항)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결정 전 몫(제10조 제1항) — 처음 줄 때 한꺼번에 지급
받고 싶지 않다면(제7조 제1항 단서) — 정보를 받은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달부터 지급(제10조 제2항)

확인된 것

  • 2026~2029년 연도별 지급 나이, 2017년생 특례, 2026년 1월 1일 소급은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제3조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 기본 10만 원, 2세 미만·지역 추가 지급의 근거는 법 제4조, 금액(100만 원·50만 원·1만 원·2만 원·5천 원)은 시행령 제2조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 매월 25일 지급, 이사한 달의 지급 주체는 시행령 제9조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 제6조 삭제와 제7조·제9조·제10조 변경, 시행일 2027년 1월 21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수당법 화면(개정 2026. 10. 20. 표시)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모르는 것

  • 2026년 10월 20일 개정법의 부칙(경과 규정): 지금 받고 있는 아동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어떻게 옮겨 처리하는지는 이 글을 쓸 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출생한 날 말고 언제부터 주는지 정할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 2027년 실제 운영 방식: 정보 안내를 어떻게 받는지, 계좌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같은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기다려야 해요. 궁금하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아동정책과)에 확인하세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보기: 만 나이 계산기에 생일을 넣고, 2026년엔 9세 생일·2027년엔 10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법은 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준다고 정해요(2017년생은 위 특례).
  2. 바뀌는 날 챙기기: 디데이 계산기에 2027-01-21을 넣으면 «신청 없이 지급» 시행까지 남은 날이 나와요.
  3.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은 시기 정부 지원 일정으로 청년미래적금 2차 심사·계좌 개설 일정도 정리해 두었어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 제4조(지급 대상·금액), 제6조(지급 신청), 제7조·제9조·제10조(조사·결정·지급 시기), 2026. 10. 20. 개정분(시행 2027. 1. 21.). 2026-10-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 제2조(연도별 지급 나이), 제3조(2026년 1월 1일 소급), 제5조(종전 신청 간주). 2026-10-20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 제2조(추가 지급 금액), 제9조(지급일·계좌·이사한 달). 2026-10-20 확인

갱신 기록

  • 2026-10-20: 처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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